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문단 편집) === 수사 과정 === [[파일:2018041901496_1_20180419135502650.jpg]]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366676|출처]] 2018년 4월 13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남북단일팀 논란|평창 올림픽 당시 남북단일팀 논란]]이 일었을 때 [[드루킹]]이 주도해 네이버의 기사에 정부 비판성 댓글을 달고 추천수를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매크로 프로그램 테스트를 위해서 매크로를 구입했으며, 보수에게 뒤집어 씌울려고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악플 매크로를 썼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더 정확한 동기는 경찰에서 수사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31174|기사(자동재생 주의)]] 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365466|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자면 민주당 의원도 이들에게 연루되었다고 밝혔다. 일단 민주당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316747|부정하였지만]] 만약 이 사실이 진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크나큰 정치적 게이트로 발전할 수 있어ㅛ다. '''드루킹이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그의 흔적이 빠른 속도로 없어졌다.''' 예를 들면 드루킹의 블로그, 인터넷 카페, 유튜브 채널에 있던 모든 자료가 삭제되었다. TV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13일 오전 드루킹의 사무실을 방문하자 전날 이미 알 수 없는 흰색 화물차가 와서 사무실의 짐을 모두 가져가고 사무실의 문을 잠갔다고 보도했다. 주변 사무실 사람들은 그저 이사하는줄 알았다고 한다. 드루킹의 공범(또는 존재한다면 배후 세력)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찰은 구속된 3명을 제외하고 2명의 공범이 있다고 밝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9&aid=0000150599|기사]] 2018년 4월 17일,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주범인 드루킹과 연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에 본격 착수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드루킹 등 댓글조작 조직의 운영 자금의 출처를 캐기 위해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14131|기사]]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수사팀을 확대하고 드루킹의 활동자금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7일 “수사팀을 2개에서 5개로 확대 편성해 자금 출처, 추가 범행 유무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이들의 배후를 파악하는 데도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8&aid=0000533675|기사]] 검찰이 ‘댓글 조작’ 혐의를 받은 드루킹 등 더불어민주당원 3명을 17일 재판에 넘겼다. 구속기한 만료에 따른 우선 기소인 만큼 수사당국은 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와 19대 대선 기간에도 여론 조작이 있었는지 등을 추가 수사할 방침이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908565|기사]] 용의자에 대한 계좌 추적이나 통신내역 추적 등은 때늦게 이뤄지고 수사기간에 비해 성과 자체도 초라하다는 주장이 언론에 의해 제시되었다. 심지어 핵심 피의자 1명이 범행 현장을 다시 들러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언론 취재로 확인되기도 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294222|기사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091454|기사2]]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 추천 수를 높여 여론조작을 시도한 혐의를 받은 일명 '드루킹' 일당의 사건이 형사 단독재판부에 배정되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550157|기사]] 정부 비방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일명 '드루킹' 일당 중 한 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사 댓글의 공감 클릭 수를 조작하는 데 쓰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해온 당사자다. 영장이 발부되면 이 사건의 구속자 수는 4명으로 늘어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039762|기사]] [[2018년]] [[4월 18일]] 드루킹이 보수 진영의 댓글 조작 실태에 대한 수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직접 댓글 조작을 모의했다고 검찰이 1차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김씨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상을 노린 정치 브로커의 음해 공작'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시각과는 차이가 난다. 다만, 아직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잠정 결론이 수정될 가능성은 열렸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33046|#]] 야당과 언론의 '뒷북 수사'라는 비판에 경찰이 18일 해명을 내놓았는데 그것마저 '엉터리'라는 지적이 있다. 경찰은 처음부터 피의자들의 동의를 받고 '느릅나무' 계좌를 포함한 이들의 계좌를 받아 분석 중이라고 밝혔는데 SBS 취재 결과 경찰은 일당 체포 직후에는 피의자 중 김 모 씨, 즉 '드루킹'의 계좌만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피의자 두 명은 물론 유령회사인 느릅나무 계좌도 방치한 것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32518|#]] 경찰은 드루킹 일당의 '계좌 추적'에도 속도를 내면서 이들이 사용한 자금의 출처와 함께 배후가 있는지의 여부도 수사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9869|#]] [[2018년]] [[4월 19일]] 검찰이 당시 불거진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확인된 공범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는 앞서 구속돼 검찰로 송치된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쓰는 김 모 씨의 지시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부 비판 기사에 댓글을 다는 등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32709|#]]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9일 드루킹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34552|#]]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총 30명 5개 수사팀을 투입해 이 사건을 수사했는데 지능범죄 전문 1개팀을 따로 배정해 김 씨의 계좌를 추적하고 김 씨의 느릅나무 출판사 운영 및 인터넷 카페 운영 활동에 외부 자금이 유입된 바가 있는지 확인에 들어갔고 3개 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김 씨의 휴대전화 및 텔레그램 자료를 복원하는 데 인력을 총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핵심 의혹인 ‘드루킹·김경수 커넥션’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별도의 팀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1&aid=0002350099|#]] 댓글 조작 혐의로 검거된 ‘드루킹 일당’ 5명 모두가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 직원이자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알려졌다. 30대 여성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이혼한 뒤로 별로 할 일도 없고 해서 (드루킹이 시키는 대로) 했다”며 “자유한국당처럼 보이기 위해 매크로를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들은 “김경수 의원과 알고 지냈다는 사실은 피의자 진술로 확인된 것이 아니라, 압수물 분석과정에서 드러났다”며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말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67006|#]] 드루킹 '핵심 공범' '서유기'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9시 15분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와 수사 내용에 비춰 볼 때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유기' 박모씨는 드루킹의 지시를 받아 매크로를 입수한 뒤 공감수를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를 받았다.[[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3329364&date=20180420&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0|#]] 2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 사건 수사에 총경 1명과 경정 2명, 경감 3명 등 총 6명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17일 기존 13명에서 30명으로 수사팀을 확대 개편한 데 이어 인력을 또 늘린 것. 경찰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에 조직의 명운이 달렸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서장급인 총경과 경정, 경감들이 충원됐으니 하위직 경찰관이 더 투입될 수도 있고, 규모를 더 늘려 수사본부가 꾸려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39477|#]]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드루킹 김씨 등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이 집단으로 특정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한 행위가 위법한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여론 지형을 인위적으로 흔들려는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했다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정상적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경공모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모아 김씨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600여개의 네이버 아이디(ID)가 일부라도 도용된 것이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검찰은 주목했다. 비록 도용된 것이 아닐지라도 김씨 등 핵심 회원이 다수 일반 회원들에게서 받은 타인 아이디로 댓글을 올리거나 특정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누르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불법성이 있는지도 법리검토를 진행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927248|#]] [[2018년]] [[4월 22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0일 경공모 등 드루킹 일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3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전산 자료를 다운로드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확보중인 자료는 카페 게시글과 댓글, 회원 명단 등이다. 경찰은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경공모의 운영 방식과 규모, 성격 등을 파악해 댓글 조작과 관련한 불법 행위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568627|#]] 경찰이 22일 정오께 핵심 피의자 드루킹의 활동기반인 경기도 파주 소재 느릅나무 출판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건물 안과 밖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주변 차량 2대의 블랙박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아울러 사무실에서 USB 1개를 추가 확보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039871&isYeonhapFlash=Y&rc=N|#]] 경찰이 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경공모’ 회원들이 자체 제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댓글 여론 조작에 가담한 이들 사이에서 이 프로그램이 '킹크랩'으로 불린 사실도 확인했다. 드루킹 일당이 배포한 매뉴얼에는 "작업을 할 기사를 '게잡이방'이라 불리는 단체대화방에 올리라"는 지시가 적혀 있었는데 경찰은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 명칭과 관련돼 있는지 조사했다. 또 자동화 프로그램 제작자와 배포 범위 등을 밝히는데도 수사력을 모았다.[[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49&aid=0000150937&date=20180422&type=2&rankingSeq=8&rankingSectionId=100|#]] 경찰의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향후 검찰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렸다. 특히 경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검찰이 직접 특별수사팀을 꾸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왔다. 정치권의 ‘드루킹 특별검사’ 도입이 확정되면 검찰 특별수사팀이 경찰 수사 후 특검 수사 개시까지 ‘브리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350420|#]] 경찰이 '민주당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서 참고인 신분이었던 김모씨(49·파로스)를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할 방침이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파로스가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회계 담당자인 게 확인됐고, 댓글공작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만큼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331967|#]] ‘민주당원 댓글 조작사건’ 드루킹의 활동 기반인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에 무단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65471|#]] 경찰이 포털 사이트 댓글 여론 조작 혐의를 받은 일명 '드루킹' 김모씨(48)가 운영한 느릅나무 출판사의 세무 업무를 담당한 회계법인과 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드루킹 일당과 금전거래를 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보좌관도 곧 소환할 계획이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042253|#]] 24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매크로 프로그램 기능을 하는 서버를 드루킹 일당이 구축한 사실을 찾아냈다"며 "서버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공감' 클릭수가 올라가는 자동화 기능이 있다"고 했다. 드루킹 일당은 내부적으로 이 서버를 '킹크랩'이라는 암호로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존 매크로 프로그램보다 해당 서버 기능이 우월한 것으로 보고 서버 구축 경위와 담당 인력 등을 파악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26815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